가족방문동거
F15 비자:결혼이민자의 가족방문동거비자
F15비자란?
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한국에 자녀 양육지원위해 입국시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.
초청자격: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
결혼이민 영주( F52)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혼이민자
한국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
초청사유: 자녀양육지원-결혼이민자 또는한국인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양육시
중증 질한또는 장애-결혼이민자, 한국인 배우자, 자녀중 중증질환또는 장애
초청대상(피초청인): 결혼이민자의 부모
결혼이민자의 성년인 형제,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
초청횟수: 한부모 결혼가정및 다자녀 결혼이민가정: 초청횟수 제한없음
그외결혼이민 가정: 자녀1명당 최대2회 초청 가능
중증질환 또는 장애:초청횟수 제한없음
초청인원: 1명만 초청가능,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초청가능
입국후 체류가능기간: 자녀양육지원시 입국일로부터 3년이내
중증질환 또는 장애:입국일로부터 3년이내
저희 유윈 행정사사무소는 필요한 절차및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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